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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 청약철회 가능한 기간 15일 VS 30일 정답은?

by $in€∑ 2021. 8. 4.

보험 청약철회 가능한 기간 15일 맞습니다. 30일 이내에는 보험 청약철회 안되냐고요? 가능합니다. 정답은 계약한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 청약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모집인 또는 설계사가 아닌 통신판매로 청약한 보험은 30일 이내에 보험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15일 이내, 30일 이내라도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하여 15일 또는 30일로 보아야 할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청약일 VS 보험증권 받은 날

보험계약자는 청약일(청약한 날)로 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 이내 해당 보험을 철회 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으로 2014. 7. 15. 이후 계약한 보험은 '청약일'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간혹 설계사(모집인)이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막기 위해 청약일 기준으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 보호하는 이유

 

보험은 다른 계약처럼 충동적으로 청약가능성이 내포해 있고, 해당 청약으로 장기간 납입기간에 따라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청약철회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즉, 단순변심으로도 손해 없이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계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청약일 기준이 아닌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을 잊지 마세요! 알고 있지 않다면 보험설계사(모집인)의 청약일로부터 15일 경과하여 해지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에 속아 철회 가능한 보험을 장기간 납입하거나 금전적 손해를 보고 해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되는데 방문만 된다?

 

아니요. 유선으로 철회 가능합니다. 보험 외에도 청약철회는 법률에 유선 등 통신수단을 통해 철회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자(보험회사)는 통신수단(전화, 우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6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 의사를 확인한 경우 청약 내용, 청약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빙자료를 확보 및 유지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보험의 철회 의사를 밝히면 일부 보험사 또는 설계자는 지점 방문만 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률 상 보장되어 있는 내용을 유선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며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른 보험 상품을 가입 유도하고 있으니 현혹되지 마세요.

 

 

 

설계사 가족은 청약철회 안돼?

 

가령. 보험계약 후 안내받은 내용과 보장 내용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보험회사의 콜센터로 문의를 하게 됩니다. 콜센터는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설계사 또는 설계사 가족과 관련된 보험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하다고 안내를 당신이 받았다면? 보험사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요. 보험 관련 법규 및 일반적인 약관에서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임직원이 피보험자라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청약철회권은 법으로 보장하는 계약자의 권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계약도 청약철회도 설계사만 가능?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홈쇼핑에서도 보험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계사 또는 홈쇼핑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청약철회를 해당 보험사(콜센터)에 요청했지만 보험 설계사에게 접수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은 콜센터에서 바로 처리가 불가하니 설계사에게 청약철회 요청을 하고 설계사 통해 청약철회를 본사가 전달받겠다는 것입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청약철회 내부절차, 규정과 상관없이 청약철회 의사를 보험계약자에게 전달받아 접수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토, 일 제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야 합니다.

 

3 영업일 초과한 날 환급 시 지연된 기간만큼 지연이자(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를 지급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후 청약철회를 거부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 청약철회 기준일은 청약일이 아닌 보험증권을 받은날로 부터
  • 15일(통신판매 계약은 30일)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 2014.7.15. 이후 청약한 보험 )

 

이 외에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들이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모니터링 및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 청약철회가 제한되거나 부당한 사례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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