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가입 신청한 보험 가입 승인이 될까요? 해당 보험이 생명보험이라고 가정해서 생각해보세요.
배우자가 나의 동의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생명보험을 여려 개를 가입해 놓았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내 배우자가 날 너무나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고마워할까요? 등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오늘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자신이 아닌 타인으로 하는 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정보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거절되는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해드릴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의주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계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입법례로는 이익주의, 동의주의, 친족주의, 절충주의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피보험자의 동의
타인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 모두 동의를 요구(상법 제735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상법 제735조의3 제1항).
동의의 방식
- 피보험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함 함(상법 제731조 제1항).
- 각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포괄적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상적인 동의는 인정되지 아니함.
동의의 시기
보험계약 체결 시(상법 제731조 제1항)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 시까지이고, 체결 이후에 작성되어 제출되는 경우는 무효이다(대법원 96다37084).
동의의 철회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 가능.
동의 없는 계약의 효력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서면에 의한 동의없는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91다47109, 96다37084).
금반언의 원칙 위배 여부
보험회사가 보험료만 징수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동의 없음을 이유로 한 계약의 무효 주장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대법원 96다37084, 98다24563).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서면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한다라는 상고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은 강행법류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설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보험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보험계약자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보험 기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동의 없는 보험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크게 5가지입니다.
-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은 서면 동의 없으면 무효다.
- 생명보험이 아니더라도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의 피보험자가 타인이면 서면 동의 없을 경우 무효다.
- 동의의 방식은 서면이 원칙이나,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명 권한 대리한 계약이 유효할 수 있다.
- 피보험자(타인)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은 애초에 무효인 바, 보험료는 반환하고 보험금 지급은 거절할 수 있다.
- 피보험자(타인) 동의는 계약 체결 전에만 유효. 계약 체결 후 추인에 의한 유효 주장 불가.
배우자보다는 성인인 자녀 보험을 부모가 보험계약자로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보험금 청구했지만 거절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특정 요건을 갖추어 서명 권한 대리를 받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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