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 법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어렵게 생각하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설계사(모집인) 말만 믿고 짧게는 1년 길게는 십여 년 넘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상품을 가입하실 건가요?
그렇게 믿었던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지급 거절당하거나 보험 해지 통보를 받을 때, 자신이 잘못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당신이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보험계약법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을 확인하고 대비하여 억울하게 보험금이 지급 거절되는 상황과 마주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시점
보험 계약의 성립 시점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특별히 청약을 거절할 사항이 없고 보험사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한 보험사가 승낙을 한 경우, 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됩니다. 거절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30일의 시작일은 건강검진이 없으면 청약일이 됩니다. 건강검진이 있을 경우 건강검진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청약 후 승낙의 의사를 통지하기 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히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책기간이라는 조항으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분쟁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보험가입 청약 후 거절된 경후, 환급액은?
① 현금 결제한 경우 : 납입보험료 + 거절한 일자까지의 [예정이율 + 1%]를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반환
② 카드 결제한 경우 : 매출 취소. 가산이자 없음.
보험약관의 교부 · 명시 의무
약관은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자인 소비자가 따르기로 약정한 계약 내용입니다. 때문에 따라야 하는 계약자를 위해 보험회사에 약관을 교부(교부의무)하고 중요한 사항은 알려주도록 규정(명시의무)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상으로는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금 지급사유 및 거절 사유 등 그 사실의 인지여부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이어야 합니다.
약관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약관의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험회사가 약관을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3개월, 상법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 교부, 설명 입증책임은 누가?
① 교부 및 설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 회사에 있다. (대법원 99다 55533 판결)
②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은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는 면제된다. (대법원 2003다 27054 판결)
계약 전 알릴 고지의무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 2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의 대상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말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이고, 이러한 고지의무가 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임을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자이고, 고지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의'는 고지 수령권이 있지만, 중개 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는 그 권한이 없음에도 설계사에게 설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니 계약 시 유의해야 합니다.
고지사항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항에 한하며, 보험계약자 스스로 중요한 사실 여부를 탐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함(상법 제651조).
- 청약서의 질문표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상법 제651조의 2).
-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금 청구 가능.
고지의무 위반한 사항으로 보험사는 청구함 보험금 지급 거절은 물론 향후,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을 거부 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한 내용이 보험사고로 청구한 내용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 청구한 보험금은 지급하고,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대한 질병 보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조건으로 계약 유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 불가능한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상법 제649조).
반대로 보험계약 해지 권리는 보험회사에게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회 이상 계속된 보험료의 연체(상법 제650조).
- 고지의무 위반 시(상법 제651조).
- 통지의무 위반 시(상법 제652조).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 시(상법 제653조).
보험사의 계약해지 제한되는 경우
보험사가 해지할 수 있는 요건에 충족이 되어도, 아래 3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첫 번째, 일정한 기간과 절차를 통해 연체보험료 납입 최고 및 계약 실효예고 통보를 보내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에 대한 연체가 해지됩니다.
두 번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보험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 임의 작성한 경우. 계약 당시 안 사실 또는 중과실로 몰랐을 때 고지의무 위반을 통지하였더라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계약 해지 통지받은 날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통지의무 위반 및 위험 증가로 보험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직접청구권이란? 책임보험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집접 손해 전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해석은 '보험금 청구권설'과 '손해배상청구권설'로 나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이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 관련 알아야 하는 내용을 보험계약법에 따라 알려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아무래도 보험 지급 거절, 해지 통지의 사유가 되는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교부 및 명시의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각각 보다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도 한 번 더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래 포스팅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세요.
'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업법 102조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까지 확인한다 (0) | 2021.08.10 |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타인으로 생명보험 가입 될까? (0) | 2021.08.09 |
고지의무 위반 해지 3년 또는 5년 아니! 판례 핵심은 '이것' (0) | 2021.08.08 |
약관 교부 및 명시의무 보험회사가 어겼다면? (0) | 2021.08.08 |
연금보험 해지환급금 안내받은 금액이랑 다른 이유 (0) | 2021.08.07 |
댓글